대불 등 5개 지방공단/중기 특별지원 지역 지정

대불 등 5개 지방공단/중기 특별지원 지역 지정

입력 1995-03-02 00:00
수정 199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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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입주기업 5년간 감·면세 혜택/병역특례·외국인 연수인력도 우선 배정

전북 정읍 2,3공단과 전남 대불,강원 북평(국가 및 지방)공단 등 5곳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따라서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후 5년간 소득세가 50% 감면되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통상산업부는 1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이 5개 공단을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이 공단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큰 돈을 들여 조성했으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비와 인력난으로 분양률이 5.4∼15.8%에 그치는 등 다른 공단에 비해 저조하다.

정부는 이들 공단에 중앙자금과 지방자금 연계방식(50대50)으로 주는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연계비율도 중앙자금 70,지방자금 30의 비율로 높여주기로 했다.자금의 용도도 기존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용도 외에 공장부지매입,공장시설,공동경영안정사업으로까지 넓혀 기업유치와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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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가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보충역)이나 외국인 연수인력을 우선확보할 수있도록 병역특례업체 및 연수업체를 선정할 때 농공단지 입주업체만큼 가산점을 주고 중소기업 전용백화점에서 이들 업체의 제품을 우선 판매하도록 할 예정이다.분양촉진을 위해 폐기물과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비(7백41억원)의 50%도 재정에서 지원한다.<권혁찬 기자>

1995-03-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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