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의 「외국인 지방선거권 인정」 의미

일의 「외국인 지방선거권 인정」 의미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1995-03-02 00:00
수정 199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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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참정권 획득운동 “큰 진전”/지자­공직선거법 개정 등 난제 첩첩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동포에게 참정권획득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8일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입법조치를 통한 지방참정권 부여의 길을 열어주었다.

○법적지위 향상 기대

이에 따라 그동안 재일한국민단과 동포들이 끈질기게 벌여온 지방참정권획득운동은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재일동포의 법적지위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이같은 결과는 지난 91년 지문날인 반대운동에 이어 재일동포들이 참정권 운동을 끈질기게 벌인 결과다.이들의 노력으로 교토 등 13개 현단위 지방자치단체등 1백93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참정권 부여에 대한 요망서 청원서등이 채택된 바 있기도 하다.

이번 소송은 오사카의 재일동포 2세 김정규씨(53·출판업) 등 9명이 지난 90년 9월 오사카시 선관위 선거인명부에 자신들이 선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데 불복,제기했었다.김씨 등은 지역주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도 지방의원 선거권을 비롯한 지방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심인 오사카지방법원은 김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헌법이 정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최고재판소는 오사카 지방법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한발 나아가서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 지방 자치단체에 그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들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헌법에 금지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는 이미 국정차원의 참정권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참정권은 국정과 지방,선거권과 피선거권의 4차원이 있다.최고재판소 판결로 선거권은 정리가 된 셈이다.즉 국정선거권은 헌법상 부여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권은 입법을 통해 부여할수 있게 된 것이다.

○피선거권 확보 먼길

피선거권과 관련해서는 아직 학설이 갈리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이다.피선거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한편 지방참정권 부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일본행정부측은 ▲한국 국적과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고(조총련은 언젠가 귀국한다는 점을 전제로 참정권운동에 소극적) ▲미국 프랑스 독일등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적지 않으며 ▲국민여론도 의견이 나뉘어 있다는 점등을 들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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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드려라.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말을 이번 판결은 보여주고 있다.앞으로 참정권운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5-03-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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