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3차개편 추진/내무부,5월10일까지 매듭 방침

행정구역 3차개편 추진/내무부,5월10일까지 매듭 방침

입력 1995-03-01 00:00
수정 1995-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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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일부→광명 편입 등 15곳/경계조정/평택 등 13곳 통합 다시 추진/구역개편

내무부는 28일 경기도 평택시·평택군 등 전국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3차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서울 구로구 일부지역을 경기도 광명시에 편입토록 하는 시·도간 경계조정대상지역 3곳을 비롯,충남 예산군 신암면 하평리를 당진군 합덕읍에 통합하는 등 모두 15곳에서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한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다음주중에 일선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는대로 행정구역개편 및 경계조정대상지역을 최종선정해 오는 5월10일까지 관계법령정비 등 행정구역개편 및 경계조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번 3차 행정구역개편을 1,2차 행정구역개편과 같은 절차인 ▲행당지역 주민의견조사 ▲시·도및 시·군·구의회 의견수렴절차 등을 모두 밟도록 했다.

내무부가 이날 잠정결정한 행정구역개편대상지역은 지난해 1차 행정구역개편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의견이 우세해 개편이 무산된 곳과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불일치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기도 안양권 3개 도시 등 모두 13곳이다.

내무부는 또 지난해 9월 전국 76곳을 대상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15곳에 대한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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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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