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차종에 관계없이 연 12만5천9백원인 자동차의 책임보험료가 오는 8월1일부터 20만∼25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오른다.차종에 따라 연 64만3천∼89만6천원(대인·대물·자차·자손에 모두 가입한 경우)인 종합보험의 기본보험료도 소폭 오른다.
현재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가입자특성요율(운전자의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로 기본보험료의 일정비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이 자유화돼 보험회사에 따라 보험료부담이 달라진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율 조정시기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책임보험료는 오는 8월1일부터 오르지만 사고가 났을때 책임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한도는 1년 뒤인 내년 8월1일(사고발생시점기준)부터 사망 1천5백만원,부상 6백만원,후유장해 1천5백만원에서 사망 3천만원,부상 6백만원,후유장해 3천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내년 8월1일부터는 책임보험료를 연 50만원수준으로 올리고,보상한도는 1년 뒤인 97년8월1일부터 사망 6천만원,부상 6백만원,후유장해 6천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염주영 기자>
현재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가입자특성요율(운전자의 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로 기본보험료의 일정비율을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이 자유화돼 보험회사에 따라 보험료부담이 달라진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율 조정시기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책임보험료는 오는 8월1일부터 오르지만 사고가 났을때 책임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한도는 1년 뒤인 내년 8월1일(사고발생시점기준)부터 사망 1천5백만원,부상 6백만원,후유장해 1천5백만원에서 사망 3천만원,부상 6백만원,후유장해 3천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내년 8월1일부터는 책임보험료를 연 50만원수준으로 올리고,보상한도는 1년 뒤인 97년8월1일부터 사망 6천만원,부상 6백만원,후유장해 6천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염주영 기자>
1995-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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