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의 버스 전용차선에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도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편도 4차선 이상의 일반 도로에서는 지프형 승용차의 1차선 운행이 금지될 전망이다.
26일 건설교통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든 버스 전용차선에 12인승 이상의 승합차 운행을 허용하되,4인 이하가 탔을 때는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선에 9인승 이상의 차량이 다니도록 한 규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고쳐 빠르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지금까지 일반 도로의 버스 전용차선에는 35인승 이상의 버스만,고속도로에서는 9인승 이상의 차량만 다니도록 했다.
또 일반 도로의 전용차선에 한해 영업용 택시의 운행을 허용하고,편도 4차선 이상의 일반 도로에서 지프형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백문일 기자>
26일 건설교통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든 버스 전용차선에 12인승 이상의 승합차 운행을 허용하되,4인 이하가 탔을 때는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선에 9인승 이상의 차량이 다니도록 한 규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이다.
상반기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고쳐 빠르면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지금까지 일반 도로의 버스 전용차선에는 35인승 이상의 버스만,고속도로에서는 9인승 이상의 차량만 다니도록 했다.
또 일반 도로의 전용차선에 한해 영업용 택시의 운행을 허용하고,편도 4차선 이상의 일반 도로에서 지프형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백문일 기자>
1995-0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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