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잠실∼서울 시계상류 10㎞유역/상수원 볼호구역 추가지정

한강 잠실∼서울 시계상류 10㎞유역/상수원 볼호구역 추가지정

입력 1995-02-27 00:00
수정 199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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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업 등 오염행위 금지/서울시

서울시는 26일 3월중으로 서울 잠실수중보에서 암사동 서울시경계지역까지 10㎞ 6.45㎦의 한강유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시경계에서 팔당댐까지 한강유역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 환경부 주관으로 경기도와 2차조정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는 잠실수중보∼팔당댐 25㎞에는 왕숙천·월문천 등 12개 지천에서 정화되지 않은 악성폐수가 흘러들고 잠실수중보 상류의 13개 수상위락시설과 50여개 매운탕집 등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현재 지정돼 있는 팔당댐상류만으로는 원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등은 지적공고기간인 6개월이내에 이전해야 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영업·수상스포츠·낚시 등 일체의 수질오염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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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가능하면 서울시계에서 팔당댐까지 보호구역지정도 경기도와 협의,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지을 것』이라고말했다.<강동형 기자>
1995-0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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