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잠실∼서울 시계상류 10㎞유역/상수원 볼호구역 추가지정

한강 잠실∼서울 시계상류 10㎞유역/상수원 볼호구역 추가지정

입력 1995-02-27 00:00
수정 199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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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업 등 오염행위 금지/서울시

서울시는 26일 3월중으로 서울 잠실수중보에서 암사동 서울시경계지역까지 10㎞ 6.45㎦의 한강유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시경계에서 팔당댐까지 한강유역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다음달 중순 환경부 주관으로 경기도와 2차조정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는 잠실수중보∼팔당댐 25㎞에는 왕숙천·월문천 등 12개 지천에서 정화되지 않은 악성폐수가 흘러들고 잠실수중보 상류의 13개 수상위락시설과 50여개 매운탕집 등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현재 지정돼 있는 팔당댐상류만으로는 원수의 수질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시설물등은 지적공고기간인 6개월이내에 이전해야 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영업·수상스포츠·낚시 등 일체의 수질오염행위가 금지된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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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가능하면 서울시계에서 팔당댐까지 보호구역지정도 경기도와 협의,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지을 것』이라고말했다.<강동형 기자>
1995-0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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