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 특별세 검토/통상부/레저산업대상 10년간 한시부과

중기지원 특별세 검토/통상부/레저산업대상 10년간 한시부과

입력 1995-02-27 00:00
수정 199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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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기업 상장 3부시장 개설도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2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10년간 한시적으로 목적세 형태의 중소기업 특별세를 신설해야 한다』며 『특별세 부과대상은 스키나 골프 등 레저산업과 경마 등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또 『현재의 증권시장은 상장요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특히 모험기업들을 상장하는 3부 시장을 개설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산부 당국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의 신설과 3부시장 개설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재정경제원과 1차 협의했으나 재정경제원이 난색을 표해 현재 합의를 못본 상태』라며 『그러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해선 특별세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상업차관을 허용키로 했지만 상업차관의 경우중소기업의 대외 신용도가 낮아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3부시장 개설 등 직접금융의 기회도 넓혀주어야 한다』고 했다.<권혁찬 기자>

1995-02-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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