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5일 미결수가 법정에서 죄수복 대신 평상복을 입도록 하는 내용의 교정행정쇄신방안을 의결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교정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검사장이 맡고 있는 교정국장을 교정직공무원도 맡을 수 있도록 법무부 직제를 개정하고 「교정옴부즈맨제도」를 신설,각종 교정관련위원회에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재소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필기도구 소지를 보안에 큰 문제가 있는 재소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허용하고 삭발제도도 없애는 한편 점차 공휴일 접견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재소자 직업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교사를 지원받아 기능경기대회나 기술자격검정시험을 앞둔 재소자를 지도할 방침이다.<문호영 기자>
행정쇄신위는 또 교정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검사장이 맡고 있는 교정국장을 교정직공무원도 맡을 수 있도록 법무부 직제를 개정하고 「교정옴부즈맨제도」를 신설,각종 교정관련위원회에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재소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필기도구 소지를 보안에 큰 문제가 있는 재소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허용하고 삭발제도도 없애는 한편 점차 공휴일 접견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재소자 직업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교사를 지원받아 기능경기대회나 기술자격검정시험을 앞둔 재소자를 지도할 방침이다.<문호영 기자>
1995-02-2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