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기소중지 검찰권 남용”/헌재,“참고인 소재불명 이유안돼”

“자의적 기소중지 검찰권 남용”/헌재,“참고인 소재불명 이유안돼”

입력 1995-02-25 00:00
수정 199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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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른 증거자료에 의해 충분히 범죄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데도 단순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를 기소중지처분한 것은 검찰권남용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4일 김경호씨(서울 양천구 신월동)가 전 서울지검 한무근 검사(한무근·현 경주지청)를 상대로 낸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함에 있어 당연히 의심을 가지고 조사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와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면 이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은 참고인인 김씨가 소재불명이더라도 박씨에 대한 추궁,대질신문,매매계약서 필적감정,자금추적 등을 통해 박씨의 사기여부를 가렸어야 했다』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5-0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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