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설립·합병권 「중앙회」에 위임
재정경제원은 24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분야의 각종 규제를 3월 1일부터 상반기까지 대폭 풀기로 했다.주요 내용은.
◇여신관리=10대 계열 기업군의 기업투자 때,주거래은행의 투자 승인과 자구의무 부과를 4월 1일부터 폐지한다.
◇신탁=재경원에 매달 개인연금신탁의 수탁 및 자산운영 현황을 보고해야 했으나 앞으로 분기별 한차례로 완화된다.기업과 개인 사업자로 제한한 기업금전신탁의 가입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신탁회사가 신탁표준계약서와 약관을 바꿀 때 재경원에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상반기중 「은행신탁상품 표준계약서 및 약관안」이 마련되면 보고제로 바뀐다.
◇증권=환매조건부채권 잔고의 41.5%를 증권금융에 예치하던 제도를 없앤다.현재 한주 이상 매입토록 한 증권저축의 매입단위가 소액 저축자를 위해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확대된다.유가증권신고서에 대표이사와 감사인의 서약서를 첨부토록 한 것을 없앤다.
◇보험=보험회사의 유상증자 때 재경원 장관의 인가를 받지않아도 된다.그러나 무상증자는 계속 인가받아야 한다.보험회사가 예정 사업비를 초과해 써도 점포설치의 제한이나 임직원 동결 등의 제재는 받지 않는다.
◇투자금융과 종합금융=재경원 장관의 승인을 받던 납입 자본금의 변경은 감자나 합병 등 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신고 사항으로 완화한다.종금사가 유가증권 인수 및 증권투자신탁 업무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유했을 경우,소유한도에서 제외된다.지금까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소유한도 대상에 포함됐었다.
◇주택금융=제3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본인 대신 가입절차를 밟을 때 지금까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 가입때와 동일하게 각서로 대체한다.
◇신용보증기관=점포가 신설될 때마다 재경원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리스=리스사의 타회사 출자한도가 총액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30%에서 타업종과의 균형을 위해 자기자본의 50%로 늘어난다.
◇상호신용금고=타인명의 계·부금과 정기부금 예수금에 대한 대출이 허용된다.정기예금부수금을 3개월 이상 예치하고 담보를 제공해야만 동일인 여신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던 제도가 없어진다.신용관리기금이 금고로부터 재매입하는 어음 한도가 자기자본 20% 이내의 최고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는다.
◇신용협동조합=재경원 장관이 인가하던 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합병,분할,조합과 연합회의 정관 변경 등의 권한이 신협중앙회장에게 위임된다.합병시 3개 행정동(읍·면)으로 제한한 합병조합과 피합병조합의 영업구역이 철폐된다.자기자본 범위내의 취득제한 대상이 업무용 고정자산에서 업무용 부동산으로 완화되고 조합과 조합원이 약정한 한도 내에서 대출이 허용되는 대출약정 한도제가 도입된다.
◇국제금융=무역외 거래에 대한 지급 인정서의 유효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늘고 상장 주식만 가능하던 기관 투자가의 해외증권 투자 대상이 비상장 주식으로 확대된다.국내은행의 현지 법인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투자를 중개했을 경우,증권사처럼 중개 수수료가 지급된다.<백문일 기자>
◎홍재형 부총리 일문일답/“통화신용정책현행대로 금통위서 관장”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은법 개정 등 경제현안을 설명했다.일문일답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신설로 재경원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그동안 재경원 장관이 직접 감독해 온 신탁·투자금융·종합금융·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신설되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권한이 오히려 축소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너무 위축되는 것이 아닌지.
▲현재 금통위는 크게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권한과,은행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다.이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권한은 현행대로 금통위가 맡게 된다.은행감독에 관한 권한은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이관되고 은행의 설립인가 등 기본적인 설권행위만 재경원 장관이 맡는다.따라서 이번 개편으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금통위의 권한이 축소됐다는 것은 오해이다.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의결기구이고,한은은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이므로 금통위가 한은의 상위 개념이다.통화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려면 금통위의 위상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만약 총재가 의장을 겸직한다면 금통위가 한은의 하부기구가 됨으로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앞으로 한은 출신이 금통위 의장을 못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기우에 불과하다.한은 출신도 덕망과 학식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금통위 의장을 제청하는 권한을 국무총리로 격상해야 하지 않는가.
▲한은이 행정부 내에서의 독립을 인정하는 한 누가 제청하던 간에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닌가.
금통위원 구성에 직능대표성을 도입해야 하지 않는가.
▲금통위원은 직능대표성 못지 않게 공공성이 중요하며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두가지 목표를 잘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국회에 추천권을 주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염주영 기자>
재정경제원은 24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분야의 각종 규제를 3월 1일부터 상반기까지 대폭 풀기로 했다.주요 내용은.
◇여신관리=10대 계열 기업군의 기업투자 때,주거래은행의 투자 승인과 자구의무 부과를 4월 1일부터 폐지한다.
◇신탁=재경원에 매달 개인연금신탁의 수탁 및 자산운영 현황을 보고해야 했으나 앞으로 분기별 한차례로 완화된다.기업과 개인 사업자로 제한한 기업금전신탁의 가입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신탁회사가 신탁표준계약서와 약관을 바꿀 때 재경원에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상반기중 「은행신탁상품 표준계약서 및 약관안」이 마련되면 보고제로 바뀐다.
◇증권=환매조건부채권 잔고의 41.5%를 증권금융에 예치하던 제도를 없앤다.현재 한주 이상 매입토록 한 증권저축의 매입단위가 소액 저축자를 위해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확대된다.유가증권신고서에 대표이사와 감사인의 서약서를 첨부토록 한 것을 없앤다.
◇보험=보험회사의 유상증자 때 재경원 장관의 인가를 받지않아도 된다.그러나 무상증자는 계속 인가받아야 한다.보험회사가 예정 사업비를 초과해 써도 점포설치의 제한이나 임직원 동결 등의 제재는 받지 않는다.
◇투자금융과 종합금융=재경원 장관의 승인을 받던 납입 자본금의 변경은 감자나 합병 등 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신고 사항으로 완화한다.종금사가 유가증권 인수 및 증권투자신탁 업무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유했을 경우,소유한도에서 제외된다.지금까지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 소유한도 대상에 포함됐었다.
◇주택금융=제3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본인 대신 가입절차를 밟을 때 지금까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 가입때와 동일하게 각서로 대체한다.
◇신용보증기관=점포가 신설될 때마다 재경원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리스=리스사의 타회사 출자한도가 총액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30%에서 타업종과의 균형을 위해 자기자본의 50%로 늘어난다.
◇상호신용금고=타인명의 계·부금과 정기부금 예수금에 대한 대출이 허용된다.정기예금부수금을 3개월 이상 예치하고 담보를 제공해야만 동일인 여신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던 제도가 없어진다.신용관리기금이 금고로부터 재매입하는 어음 한도가 자기자본 20% 이내의 최고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는다.
◇신용협동조합=재경원 장관이 인가하던 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합병,분할,조합과 연합회의 정관 변경 등의 권한이 신협중앙회장에게 위임된다.합병시 3개 행정동(읍·면)으로 제한한 합병조합과 피합병조합의 영업구역이 철폐된다.자기자본 범위내의 취득제한 대상이 업무용 고정자산에서 업무용 부동산으로 완화되고 조합과 조합원이 약정한 한도 내에서 대출이 허용되는 대출약정 한도제가 도입된다.
◇국제금융=무역외 거래에 대한 지급 인정서의 유효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늘고 상장 주식만 가능하던 기관 투자가의 해외증권 투자 대상이 비상장 주식으로 확대된다.국내은행의 현지 법인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투자를 중개했을 경우,증권사처럼 중개 수수료가 지급된다.<백문일 기자>
◎홍재형 부총리 일문일답/“통화신용정책현행대로 금통위서 관장”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은법 개정 등 경제현안을 설명했다.일문일답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신설로 재경원장관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그동안 재경원 장관이 직접 감독해 온 신탁·투자금융·종합금융·상호신용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신설되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기존의 권한이 오히려 축소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너무 위축되는 것이 아닌지.
▲현재 금통위는 크게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권한과,은행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다.이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권한은 현행대로 금통위가 맡게 된다.은행감독에 관한 권한은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이관되고 은행의 설립인가 등 기본적인 설권행위만 재경원 장관이 맡는다.따라서 이번 개편으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금통위의 권한이 축소됐다는 것은 오해이다.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의결기구이고,한은은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이므로 금통위가 한은의 상위 개념이다.통화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려면 금통위의 위상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만약 총재가 의장을 겸직한다면 금통위가 한은의 하부기구가 됨으로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다.앞으로 한은 출신이 금통위 의장을 못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기우에 불과하다.한은 출신도 덕망과 학식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금통위 의장을 제청하는 권한을 국무총리로 격상해야 하지 않는가.
▲한은이 행정부 내에서의 독립을 인정하는 한 누가 제청하던 간에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닌가.
금통위원 구성에 직능대표성을 도입해야 하지 않는가.
▲금통위원은 직능대표성 못지 않게 공공성이 중요하며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두가지 목표를 잘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국회에 추천권을 주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어긋난다.<염주영 기자>
1995-0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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