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안기부 문건작성책임자 파면” 주장/여,“국가 기본정보정책 수립작업” 반론
23일 국회 정보위에서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검토 문건 사건을 「선거연기 음모」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안기부의 통상적 업무수행」이라고 반박하는 민자당 소속 의원들 사이의 공방이 뜨거웠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은 권영해 안기부장이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안기부가 정치개입과 공작의 의혹을 부를 수 있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는 목소리를 일치시켰다.
○…보안사령관 출신의 강창성 의원(민주당)은 『김영삼 정부는 93년 안기부의 국내정치·행정 정보수집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고 안기부의 정치관여 금지를 94년 1월 안기부법에 명시했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안기부의 이번 공문작성은 선거연기를 위한 제반 수단과 여론확산을 모색한 정치활동』이라고 주장.
문건을 처음 폭로한 권로갑 의원은 『안기부법 3조에 명시된 직무의 범위 가운데 단체장선거 연기 문제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당시 1차장이던 황창평 보훈처장도 그런 내용은 통상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인용.권 의원은 이어 『불법적인 문건작성의 실질적 책임자인 정형근 현1차장과 7과장을 파면·구속하라』고 목청.
유준상 의원(민주당)은 『김대통령도 안기부의 정치개입 금지의지를 단호히 하기 위해 김덕 당시 안기부장을 통일부총리직에서 해임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업무 운운하는 해명자료를 낸 권령해안기부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반면 이인제 의원(민자당)은 『안기부의 여론조사는 안기부법 9조에 규정된 5개의 정치관여금지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국가의 기본정보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으로 봐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
○…권 안기부장은 인사말에서 『안기부와 관련된 불미스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그러나 지난 11월 당시 지방선거 연기론이 대두됨에 따라 순수업무 차원에서 실태파악을 해보려는 의도밖에 없었다』고 해명.권부장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개입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
○…이날 회의에 앞서 의원들은 회의 공개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설전을 벌이다 회의가 무산될 위기까지 겪었으나 예정시간을 1시간 넘긴 하오 3시쯤 회의를 시작.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원들은 『이 사건은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안기부의 정치공작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안기부의 해명과 사과가 떳떳하게 국민 앞에 소개돼야 한다』고 공개를 요구.반면 신상우정보위원장을 비롯한 민자당의원들은 『국회법 54조에 정보위는 비공개로 규정돼 있다』면서 『특히 안기부의 업무한계를 따지는 과정에서 보호돼야 할 안기부의 업무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박성원 기자>
23일 국회 정보위에서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검토 문건 사건을 「선거연기 음모」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안기부의 통상적 업무수행」이라고 반박하는 민자당 소속 의원들 사이의 공방이 뜨거웠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은 권영해 안기부장이 출석한 이날 회의에서 안기부가 정치개입과 공작의 의혹을 부를 수 있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는 목소리를 일치시켰다.
○…보안사령관 출신의 강창성 의원(민주당)은 『김영삼 정부는 93년 안기부의 국내정치·행정 정보수집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하고 안기부의 정치관여 금지를 94년 1월 안기부법에 명시했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안기부의 이번 공문작성은 선거연기를 위한 제반 수단과 여론확산을 모색한 정치활동』이라고 주장.
문건을 처음 폭로한 권로갑 의원은 『안기부법 3조에 명시된 직무의 범위 가운데 단체장선거 연기 문제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당시 1차장이던 황창평 보훈처장도 그런 내용은 통상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인용.권 의원은 이어 『불법적인 문건작성의 실질적 책임자인 정형근 현1차장과 7과장을 파면·구속하라』고 목청.
유준상 의원(민주당)은 『김대통령도 안기부의 정치개입 금지의지를 단호히 하기 위해 김덕 당시 안기부장을 통일부총리직에서 해임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업무 운운하는 해명자료를 낸 권령해안기부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반면 이인제 의원(민자당)은 『안기부의 여론조사는 안기부법 9조에 규정된 5개의 정치관여금지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국가의 기본정보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으로 봐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
○…권 안기부장은 인사말에서 『안기부와 관련된 불미스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그러나 지난 11월 당시 지방선거 연기론이 대두됨에 따라 순수업무 차원에서 실태파악을 해보려는 의도밖에 없었다』고 해명.권부장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치개입의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
○…이날 회의에 앞서 의원들은 회의 공개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설전을 벌이다 회의가 무산될 위기까지 겪었으나 예정시간을 1시간 넘긴 하오 3시쯤 회의를 시작.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원들은 『이 사건은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안기부의 정치공작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안기부의 해명과 사과가 떳떳하게 국민 앞에 소개돼야 한다』고 공개를 요구.반면 신상우정보위원장을 비롯한 민자당의원들은 『국회법 54조에 정보위는 비공개로 규정돼 있다』면서 『특히 안기부의 업무한계를 따지는 과정에서 보호돼야 할 안기부의 업무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박성원 기자>
1995-0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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