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가 비밀로 유지하는 고유의 생산 및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22일 모나미사가 마이크로 세라믹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마이크로 세라믹사는 유성잉크제조법 등 모나미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고 이러한 비밀을 기록한 노트도 폐기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22일 모나미사가 마이크로 세라믹사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마이크로 세라믹사는 유성잉크제조법 등 모나미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고 이러한 비밀을 기록한 노트도 폐기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5-0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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