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살충제성분의 이소펜포스 등 7종의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는 등 농약에 대한 감시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새로 마련하거나 개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준과 규격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소펜포스 등 살충제성분 농약 7종의 농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또 각종 생선과 조개 등 어패류의 수은 잔류기준을 0.7㎎/㎏에서 0.5㎎/㎏으로 강화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농산물에만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던 다미노자이드와 DDT 등 34종의 농약을 쌀·보리·옥수수·밀 등 모든 농산물로 확대,이들 농약이 검출되면 식용불가처분을 받도록 했다.<황진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새로 마련하거나 개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준과 규격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소펜포스 등 살충제성분 농약 7종의 농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또 각종 생선과 조개 등 어패류의 수은 잔류기준을 0.7㎎/㎏에서 0.5㎎/㎏으로 강화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농산물에만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던 다미노자이드와 DDT 등 34종의 농약을 쌀·보리·옥수수·밀 등 모든 농산물로 확대,이들 농약이 검출되면 식용불가처분을 받도록 했다.<황진선 기자>
1995-0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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