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감독원에 자료요구 가능/한은법 개정안

금통위/감독원에 자료요구 가능/한은법 개정안

입력 1995-02-23 00:00
수정 199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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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임직원 부업 등 금지… 청렴의무 강화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앞으로 통화신용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금통위 의장은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발언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의 임·직원들은 부업을 하지 못하며,금융기관에 대해 대출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업무상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할 때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등 「청렴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통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신설,금통위가 금융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의 감독·검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한은 산하에 있던 은행감독원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돼 재경원 산하로 옮기며 금융감독 기능이 없어져 통화신용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금통위 의장은 국무회의 뿐 아니라 경제장관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게 되며,의장이 유고일 때의 직무대행 순서가 현재 한은 총재·재경원 차관·한은 부총재로 돼 있는 것을,금통위가 금통위원 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한국은행에 금통위를 둔다」는 현행 조항은 「금통위를 둔다」로 변경,금통위의 위상을 한국은행의 상급 기관으로 높였다.

또 한은의 이사급 이상 임원에만 적용된 부업금지가 일반 직원 및 금통위의 상근위원(3명 이내)으로 확대되고,은행감독원의 임·직원에만 적용된 청렴 의무가 한은의 임·직원에게까지 확대된다.

비밀유지 의무 조항이 신설돼 한은 임직원이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염주영 기자>
1995-02-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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