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화 수용원칙 정할때다(사설)

일문화 수용원칙 정할때다(사설)

입력 1995-02-23 00:00
수정 1995-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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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중문화 수입개방의 발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실상의 일본영화 두편이 국내에서 이미 상영되고 있거나 상영될 예정이란 보도에 접하면서 우리는 대일 대중문화개방 원칙과 기준의 부재및 혼돈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미 상영되고 있는 「가정교사」와 개봉예정의 「장군 마에다」가 문제영화들이다.내용과 무대,등장하는 중요배우,사용언어등이 모두 일본 것인데 제작회사가 미국적이거나 미일합작사이기 때문에 허용됐다는 것이다.제작자의 국적만 일본이 아니면 된다는 것이 공연윤리위의 심의기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사실이라면 일본대중문화 수입금지는 허구에 불과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문제의 영화제작 회사들은 형식적으론 미국회사이나 실질적으론 일본자본의 일본회사들이다.그리고 영화들 또한 일본영화 이상으로 일본적이다.미국에서 만든 일본영화는 괜찮고 일본서 만든 일본영화는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실질적으로야 어떻든 형식적으로만 일본영화가 아니면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국민정서를 중시,일본대중문화 거부를 계속해야 한다면 심의원칙과 기준을 보다 엄격히 그리고 완전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혼돈은 일본대중문화의 묵시적 개방허용을 위한 변칙적인 정지작업의 일환일 수 있다.일본 대중문화개방 문제는 국민정서와 관련되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국익차원에서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면 당당히 그리고 과감히 수용결단을 내리고 국민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이다.쌀개방때같은 혼돈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정부내에서도 그동안 외무부가 국익차원의 개방불가피론 쪽이고 문체부가 국민정서상의 시기상조론으로 견해가 엇갈려 왔다.그러나 금년으로 우리도 광복50주년이다.일대중문화 개방문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통일된 정책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우리는 본다.

1995-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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