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1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폭로,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문옥(56) 전감사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개한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자료는 국가이익과 관련된 기밀로 볼 수 없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전감사관은 90년 5월 감사원 재직시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과다보유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폭로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감사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개한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자료는 국가이익과 관련된 기밀로 볼 수 없어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전감사관은 90년 5월 감사원 재직시 재벌의 비업무용부동산 과다보유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언론에 폭로한 뒤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감사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995-0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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