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새달부터… 환자와 추후 정산
3월1일부터 응급치료를 받은 환자가 제때 치료비를 내지 못하면 정부가 치료비를 대신 갚아준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기피를 막기 위해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대불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맡겼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병·의원은 응급환자진료비가 2개월이상 밀릴 경우 의료보험연합회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연합회는 1개월안에 실제비용 보상차원에서 진료비 가운데 병원측의 이익금 2할을 빼고 8할을 지급한다.
의료보험연합회는 응급치료비를 내준 뒤 추후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응급진료비 대불재원으로 국고에서 10억원,의료기관과징금 6억원 등 모두 16억원을 책정했다.
복지부는 매년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치료한 뒤 환자 등으로부터 진료비를 떼이는 액수가 2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올해 대불예산 16억원이면 모든 응급진료비청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응급진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는 의사는 앞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형량이 크게 강화됐다.<황진선 기자>
3월1일부터 응급치료를 받은 환자가 제때 치료비를 내지 못하면 정부가 치료비를 대신 갚아준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기피를 막기 위해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대불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맡겼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병·의원은 응급환자진료비가 2개월이상 밀릴 경우 의료보험연합회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연합회는 1개월안에 실제비용 보상차원에서 진료비 가운데 병원측의 이익금 2할을 빼고 8할을 지급한다.
의료보험연합회는 응급치료비를 내준 뒤 추후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응급진료비 대불재원으로 국고에서 10억원,의료기관과징금 6억원 등 모두 16억원을 책정했다.
복지부는 매년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치료한 뒤 환자 등으로부터 진료비를 떼이는 액수가 2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올해 대불예산 16억원이면 모든 응급진료비청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응급진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는 의사는 앞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형량이 크게 강화됐다.<황진선 기자>
1995-0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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