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치료비/정부가 대신 내준다/두달 밀리면 의보연서 지급

응급치료비/정부가 대신 내준다/두달 밀리면 의보연서 지급

입력 1995-02-22 00:00
수정 1995-0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건복지부/새달부터… 환자와 추후 정산

3월1일부터 응급치료를 받은 환자가 제때 치료비를 내지 못하면 정부가 치료비를 대신 갚아준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기피를 막기 위해 응급의료 대불제도를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대불업무를 의료보험연합회에 맡겼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병·의원은 응급환자진료비가 2개월이상 밀릴 경우 의료보험연합회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연합회는 1개월안에 실제비용 보상차원에서 진료비 가운데 병원측의 이익금 2할을 빼고 8할을 지급한다.

의료보험연합회는 응급치료비를 내준 뒤 추후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응급진료비 대불재원으로 국고에서 10억원,의료기관과징금 6억원 등 모두 16억원을 책정했다.

복지부는 매년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치료한 뒤 환자 등으로부터 진료비를 떼이는 액수가 2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올해 대불예산 16억원이면 모든 응급진료비청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응급진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는 의사는 앞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형량이 크게 강화됐다.<황진선 기자>
1995-02-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