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3자와 계약은 무효”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을 경우 소유자에게 담보제공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9일 부동산 실소유자인 박진원씨(인천시 서구 가좌동)가 광고회사 에드익스프레스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할때 실제 소유자에게 담보제공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계약 당사자가 소유자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위임을 받았는지를 소유자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91년 8월 후배인 김모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면서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간뒤 김씨의 회사 채무 8천만원에 대한 담보로 에드익스프레스에 자신 소유 부동산을 근저당 잡혔다며 소송을 냈었다.<박홍기 기자>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을 경우 소유자에게 담보제공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9일 부동산 실소유자인 박진원씨(인천시 서구 가좌동)가 광고회사 에드익스프레스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 등기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할때 실제 소유자에게 담보제공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계약 당사자가 소유자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위임을 받았는지를 소유자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91년 8월 후배인 김모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주겠다』면서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간뒤 김씨의 회사 채무 8천만원에 대한 담보로 에드익스프레스에 자신 소유 부동산을 근저당 잡혔다며 소송을 냈었다.<박홍기 기자>
1995-02-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