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제 대폭 축소/WTO대비 관세율체계 개편

탄력관세제 대폭 축소/WTO대비 관세율체계 개편

입력 1995-02-20 00:00
수정 1995-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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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으로 무역환경이 크게 변함에 따라 현행 기본관세율 체계를 대폭 개편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주요 개편 방향은 현행 중심세율인 8%를 기본틀로 하되 그동안 만성적으로 탄력관세를 적용해온 품목을 기본세율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탄력관세 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탄력관세란 긴급관세나 특별긴급관세,조정관세,덤핑방지 관세,상계관세 등 기본 세율의 일정 범위에서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수시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지난 3∼5년간 계속 탄력관세가 적용된 품목은 이번에 기본관세율 적용 대상으로 흡수한다.

국내 산업기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일부 경공업 품목은 관세율을 올리고,기초 원자재는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경원은 이 달 말까지 관세율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4월 중 기초 원자재 및 경쟁력 약화 품목에 대한 현행 관세율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오는 6월 말까지 개편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2천7백18개 품목에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은 평균 7.9%(공산품 6.2%,농산물 16.6%)로,미국(7%)·일본(6.5%) 등과 비슷한 수준이며,작년의 관세 수입은 3조5천억원으로 총세입의 7.2%를 차지했다.<염주영 기자>
1995-0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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