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생골먹고 사망」 병명 논쟁/복지부“탄저병”/농수산부“아니다”

「소 생골먹고 사망」 병명 논쟁/복지부“탄저병”/농수산부“아니다”

입력 1995-02-17 00:00
수정 1995-02-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측 상호 검증작업 갖기로

농림수산부는 소의 골을 먹은 사람이 탄저병에 걸렸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역학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16일 환자가 발생한 경위를 가리기 위해 농촌진흥청 산하 수의과학연구소가 국립보건원으로부터 환자 2명(1명은 사망)의 혈청을 넘겨받아 항체반응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자가 먹은 쇠고기를 생산한 인천도축장에 소를 출하하는 25개 농장을 대상으로 수의과학연구소와 인천·경기·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가 1백38점의 시료를 채취,정밀검사를 했으나 탄저균 분리시험 및 혈청반응 시험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부는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수의과학연구소와 국립보건원의 연구원이 함께 상호 검증작업을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의했다.

국립보건원은 자신들의 주장을 꺾지는 않았으나 농림수산부의 상호 검증 제의는 받아들였다.보건원 관계자는 『환자들의 증상과 혈청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탄저병 환자로 판명했다』며 『탄저균을 분리해 내지 못한 것은 환자들이 초기에 항생제를 맞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1995-02-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