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도도피 한인 억류/50일째/간첩혐의 씌워… 현금1억 요구

중,부도도피 한인 억류/50일째/간첩혐의 씌워… 현금1억 요구

입력 1995-02-15 00:00
수정 199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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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내 이송될듯

【북경=이석우 특파원】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있으나 범죄인인도협정의 체결미비로 중국 현지경찰에 의한 국내체류자의 강제억류 등 내국인의 부당한 인권침해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한국대사관은 14일 지난해 12월26일 중국경찰에 의해 강제연행,중국에 억류중이던 전상만씨(43·전우성산업대표)가 15일중 50일만에 국내로 이송,국내경찰에 인도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국내에서 부도를 내고 도피중이다 청도공항에서 연길공안원들에게 연행된 뒤 우리 정부에 인도되지 않은 채 줄곧 중국공안(경찰)당국에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전씨의 가족들은 연길공안원들이 부도로 인해 국내 채권자들과 분쟁관계에 있는 전씨에게 빚을 청산하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가혹행사를 하는등 국내채권자들의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고 당국에 진정해왔다.

전씨의 가족들은 또 연길공안당국이 전씨에게 중국내에서의 간첩행위혐의를 씌워 계속 억류하고 있는가 하면 전씨에게 석방조건으로 중국에 도피해 있는 동안 천진시에서벌여온 원단사업과 아파트·자동차 등 시가 2억여원상당의 재산권을 포기하고 현금 1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995-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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