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병원 책임 범위 확대 판결
수술전 건강에 큰 이상이 없던 환자가 치료도중에 숨졌다면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때 유족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병원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병원측의 책임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4일 교감신경 절제 수술을 받고 숨진 전승호씨(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유족들이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모씨와 연세대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측은 유족들에게 1억3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전문가가 아닌 원고들이 의사의 과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사망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술후 전신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다 숨진게 확실한 이상 의사와 병원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수술전 건강에 큰 이상이 없던 환자가 치료도중에 숨졌다면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때 유족들이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병원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병원측의 책임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4일 교감신경 절제 수술을 받고 숨진 전승호씨(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유족들이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김모씨와 연세대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측은 유족들에게 1억3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전문가가 아닌 원고들이 의사의 과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사망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술후 전신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다 숨진게 확실한 이상 의사와 병원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5-02-1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