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정보/사전심의 의무화/정부 입법예고

PC통신 정보/사전심의 의무화/정부 입법예고

입력 1995-02-15 00:00
수정 199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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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법제화… 심의 대폭 강화

지금까지 민간단체로 운영돼 왔던 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 정보윤리위원회가 법적기구로 재구성되고,PC통신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DB)도 전화음성정보(700)처럼 오는 5∼6월부터는 정보통신윤리위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사항과 심의대상 정보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4일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오는 3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는 각계 전문가 11∼15명으로 구성되며,민간 정보제공자(업체 및 개인)가 일반에 공개하기 전의 모든 정보를 심의한다.또 정보통신부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불량정보에 대해 공개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할 수 있다.

1995-02-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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