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화물 이동/관세·물품확인 면제/관세청

중계무역 화물 이동/관세·물품확인 면제/관세청

입력 1995-02-15 00:00
수정 1995-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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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화물의 경우 앞으로 단순가공이나 재포장하기 위해 보세구역 밖으로 나가더라도 아예 관세가 면제된다.그동안은 수출용 원자재로 분류,관세를 물렸다가 보세구역으로 다시 들어올 때 환급해 주었다.물품확인 절차도 폐지된다.

14일 관세청이 발표한 중계무역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항만 및 공항에서 중계무역 물품을 옮겨 실을 때 일일이 받아야 하던 세관장의 허가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1995-02-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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