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표 강제할당/일동제약 시정권고

판매목표 강제할당/일동제약 시정권고

입력 1995-02-14 00:00
수정 199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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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판매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이 16개 사업자와 체결한 공기청정 살균제 판매대리점 계약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재판매가격 유지와 판매목표를 강요했다.또 출고량을 마음대로 조정하고,사전 통지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서의 조항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정종석 기자>

1995-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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