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기철 기자】 한진부산호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검·경과 부산지방노동청은 11일 한진중공업 부사장 겸 영도조선소장 이우식씨(59·부산 금정구 남산동 989의35)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노동청은 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벌규정을 적용,법인인 한진중공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제한구역내에서 위험물취급작업과 화기작업을 동시에 실시토록 하는등 유해·위험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청은 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벌규정을 적용,법인인 한진중공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제한구역내에서 위험물취급작업과 화기작업을 동시에 실시토록 하는등 유해·위험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2-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남의 나라 지하철서”…노약자석에 발 올리고 숙면 중인 외국인에 ‘눈살’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7/SSC_202609070035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