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서 제정한 잔류농약 허용 기준/국내보다 최고 50배까지 높아
쌀 배추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 대한 국제적인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국내 기준에 비해 50배나 높아 수입농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됐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올 1월부터 식품 및 동식물 검역규정에 관한 협정(SPS)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등 회원국은 국제기준(CODEX 기준)을 따르게 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일 『1백44개 회원국의 평균 식생활습관에 근거해 설정된 국제기준이 수입식품과 농수산물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잔류농약이나 항생물질로부터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즉 미국인은 하루 22.94g의 쌀을 먹지만 한국인은 10배이상 많은 2백50.42g의 쌀을 먹으므로 그만큼 인체에 유해한 농약섭취량도 늘 수 밖에 없다는 것.
소보원 정용득 안전국장은 『이를 위해 국내 식품위생기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SPS협정의 예외국가로 인정받거나 쌀등 다소비품목만이라도 개도국협정적용 유예기간(2년이내)을 얻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SPS협정은 이미 1월부터 발효됐으나 세부사항이 마련되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SPS협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경우 페니트로치온농약이 국내기준(0.2㎛)보다 50배나 많은 10㎛으로 책정돼 국제기준이 훨씬 미약하다.또 말라치온은 27배,디클로르보스는 20배,프리미포스메틸은 10배 등이다.
소보원의 조사결과 쌀은 10종의 농약성분 가운데 6종이 국내기준의 2∼50배,배추는 3종중 2종이 2.3∼5배,사과는 18종중 12종이1.7∼10배 등 국제 잔류농약허용치가 국내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김수정 기자>
쌀 배추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식품에 대한 국제적인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국내 기준에 비해 50배나 높아 수입농산물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됐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올 1월부터 식품 및 동식물 검역규정에 관한 협정(SPS)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등 회원국은 국제기준(CODEX 기준)을 따르게 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일 『1백44개 회원국의 평균 식생활습관에 근거해 설정된 국제기준이 수입식품과 농수산물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잔류농약이나 항생물질로부터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즉 미국인은 하루 22.94g의 쌀을 먹지만 한국인은 10배이상 많은 2백50.42g의 쌀을 먹으므로 그만큼 인체에 유해한 농약섭취량도 늘 수 밖에 없다는 것.
소보원 정용득 안전국장은 『이를 위해 국내 식품위생기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SPS협정의 예외국가로 인정받거나 쌀등 다소비품목만이라도 개도국협정적용 유예기간(2년이내)을 얻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SPS협정은 이미 1월부터 발효됐으나 세부사항이 마련되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SPS협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의 경우 페니트로치온농약이 국내기준(0.2㎛)보다 50배나 많은 10㎛으로 책정돼 국제기준이 훨씬 미약하다.또 말라치온은 27배,디클로르보스는 20배,프리미포스메틸은 10배 등이다.
소보원의 조사결과 쌀은 10종의 농약성분 가운데 6종이 국내기준의 2∼50배,배추는 3종중 2종이 2.3∼5배,사과는 18종중 12종이1.7∼10배 등 국제 잔류농약허용치가 국내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김수정 기자>
1995-02-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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