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분쟁 재연조짐/한의계/“임의조제 1백종중 37종 삭제해야”

한·약분쟁 재연조짐/한의계/“임의조제 1백종중 37종 삭제해야”

입력 1995-02-08 00:00
수정 1995-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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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계/“삭제불가… 약재 임의가감도 허용을”

한약 취급약사가 조제 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고시한 1백종의 한방처방을 놓고 한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새로운 분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약조제 지침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대 복지부 기획관리실장)는 7일 상오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한의계와 약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약취급 약사의 조제 범위를 놓고 논의를 벌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안덕균 경희대 한의대 교수 등 한의계 대표들은 『복지부가 작년에 고시한 한약취급 약사의 임의조제 대상 1백종 가운데는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수적인 처방이 37종이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나머지 처방도 약사에게 약재를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이는 「가감처방」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조제지침서에 명시될 처방법에 따라서만 조제판매하도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민 강원대 약대 교수 등 약업계 대표들은 복지부가 고시한 1백종의 처방을 삭제하는 것은 있을 수없으며 처방에 대한 약사의 임의가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1995-0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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