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은행장 선임 “파란”/후보추천위 김연조 전환은 전무 추천

대동은행장 선임 “파란”/후보추천위 김연조 전환은 전무 추천

입력 1995-02-08 00:00
수정 1995-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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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한통주 입찰가 조작관련 “불하”

대동은행의 행장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채병하 대구상의 회장)가 작년 5월 외환은행의 한국통신주식 입찰가 전산조작 사건으로 물러난 김연조 외환카드 회장(전 외환은행 전무)을 행장 후보로 추천,파란이 예상된다.

추천위는 10일 상오 10시부터 1시간50분 동안 논란을 거듭한 끝에 지난 달 경영부실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조성춘 행장의 후임 후보로 김회장을 추천했다.

김 회장은 작년 5월 한국통신 주식의 입찰대행 기관인 외환은행이 입찰에 참여해 응찰한 가격이 공교롭게도 낙찰가와 일치하자 파문을 우려해 응찰가가 더 높은 것처럼 조작했다가 당시 행장 및 상무와 함께 사퇴했었다.

현재 은행감독원의 행장 후보 관련규정은 ▲징계 면직된 자 ▲금융사고,경영부실 또는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으로 임기 중 사임한 자 ▲재임기간 중 문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행장 후보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대동은행의 추천이 감독원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감독원은 이 날 추천위가 열리기에 앞서 관련규정을 위원들에게 배포했을 뿐 아니라,김회장에게도 여러 경로를 통해 후보운동을 포기토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대동은행의 임원들도 파문을 우려,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김회장의 후보 추천사실을 공표토록 위원들에게 건의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위원들은 김씨가 작년 말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사의 회장으로 옮길 때에도 감독당국이 묵인했고,행장후보의 선임은 추천위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김회장 추천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공적인 성격이 짙은 은행의 장이 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명문 규정이 있는 이상 김회장의 행장 선임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대동은행의 이번 추천은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든 적지 않은 파문을 남길 전망이다.<우득정 기자>
1995-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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