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기소후 15일내 첫공판
범죄유형별로 기본적인 추정형량을 정한 양형지침이 만들어져 이를 참고로 각 범죄의 양형인자에 따라 일정형량을 더하거나 줄여 최종형량을 정하는 재판방식이 도입된다.
서울형사지법(법원장 한대현)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양형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높은 ▲절도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4개 사건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 뒤 전체사건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원은 또 변호사와 검사의 판사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미리 「면담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판사실 출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현재 기소후 한달여만에 열리는 첫공판을 다음달부터는 늦어도 기소후 15일 이내에 열며 증거조사를 위해 속행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첫공판후 2주이내에 2차공판을 열도록 해 재판진행을 신속히 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범죄유형별로 기본적인 추정형량을 정한 양형지침이 만들어져 이를 참고로 각 범죄의 양형인자에 따라 일정형량을 더하거나 줄여 최종형량을 정하는 재판방식이 도입된다.
서울형사지법(법원장 한대현)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양형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높은 ▲절도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4개 사건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 뒤 전체사건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원은 또 변호사와 검사의 판사실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미리 「면담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판사실 출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현재 기소후 한달여만에 열리는 첫공판을 다음달부터는 늦어도 기소후 15일 이내에 열며 증거조사를 위해 속행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첫공판후 2주이내에 2차공판을 열도록 해 재판진행을 신속히 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5-0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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