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류 질서잡기」 나선 배경/“투자손실 정부보전 일절 없다” 강조/“「부적격」엔 방북승인 취소” 강경기류
남북 경협 추진과정에서 국내기업간 과열경쟁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1월8일 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예견됐던 각종 부작용이 관계당국에 구체적으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대북 진출을 노리는 우리측 일부 기업들은 북한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주거나 선심성 프로젝트 추진 약속을 남발하는 경우까지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북한측은 특히 「경협 프로젝트추진」을 미끼로 국내기업들에 적으면 수천달러에서,많으면 수백만달러까지 「뇌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국내기업간 북한진출 경쟁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모재벌기업이 북측 경협창구인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고민발)에 1백만달러를 제공하고 경협사업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이러한 소문들은 그동안 미확인 첩보로만 떠돌았으나 최근 경쟁기업들에 의한 투서형태로 정보당국에 포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정부가 이같은 과열징후에 메스를 들 채비를 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러가 하면 북한당국을 상대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프로젝트를 앞다퉈 추진하는 양태도 빈발하고 있다.남북 당국간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비행장 항만 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북한에 약속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이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등은 사안의 성격상 구체적으로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일도양단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데 정부당국의 고민이 있다.때문에 과당경쟁에 대한 정부의 진정방안도 일단 단계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뒷거래나 실현불가능한 프로젝트를 합의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협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테면 접촉 승인이나 방북 교육과정에서 「남북경협시 투자리스크는 개별기업이 1백%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는 것이다.행여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정부차원의 손실보전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실현불가능한 대북 프로젝트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등 기업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민간이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강화,질서있는 경협을 도모하기 위해 전경련이나 중소기업중앙협의회 등 민간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칭 「북한투자민간협의회」 발족을 조기에 유도한다는 복안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는 식의 거액 커미션제공이나 남북교류협력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선심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이 적발될 경우 응분의 제제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필요하다면 방북승인 취소 이상의 강경한 법적용도 불사한다는 기류다.<구본영 기자>
남북 경협 추진과정에서 국내기업간 과열경쟁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1월8일 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예견됐던 각종 부작용이 관계당국에 구체적으로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대북 진출을 노리는 우리측 일부 기업들은 북한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주거나 선심성 프로젝트 추진 약속을 남발하는 경우까지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북한측은 특히 「경협 프로젝트추진」을 미끼로 국내기업들에 적으면 수천달러에서,많으면 수백만달러까지 「뇌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국내기업간 북한진출 경쟁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모재벌기업이 북측 경협창구인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고민발)에 1백만달러를 제공하고 경협사업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이러한 소문들은 그동안 미확인 첩보로만 떠돌았으나 최근 경쟁기업들에 의한 투서형태로 정보당국에 포착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정부가 이같은 과열징후에 메스를 들 채비를 하고 있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러가 하면 북한당국을 상대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프로젝트를 앞다퉈 추진하는 양태도 빈발하고 있다.남북 당국간 투자보장협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비행장 항만 도로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북한에 약속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국내기업들이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등은 사안의 성격상 구체적으로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일도양단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데 정부당국의 고민이 있다.때문에 과당경쟁에 대한 정부의 진정방안도 일단 단계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뒷거래나 실현불가능한 프로젝트를 합의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협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테면 접촉 승인이나 방북 교육과정에서 「남북경협시 투자리스크는 개별기업이 1백%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는 것이다.행여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정부차원의 손실보전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실현불가능한 대북 프로젝트를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등 기업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민간이 자율적인 조정기능을 강화,질서있는 경협을 도모하기 위해 전경련이나 중소기업중앙협의회 등 민간경제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칭 「북한투자민간협의회」 발족을 조기에 유도한다는 복안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관리법을 위반하는 식의 거액 커미션제공이나 남북교류협력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선심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이 적발될 경우 응분의 제제조치를 강구한다는 입장이다.필요하다면 방북승인 취소 이상의 강경한 법적용도 불사한다는 기류다.<구본영 기자>
1995-0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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