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운영」 각종세금 감면/철도공사 출범대비

「철도 건설·운영」 각종세금 감면/철도공사 출범대비

입력 1995-02-06 00:00
수정 1995-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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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용 전액 정부예산 지원

정부는 내년에 출범하는 한국철도공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취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공공 이익을 위해 공사가 부담하는 연 2천3백50억원 규모의 철도운영 손실액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모든 철도 건설비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건설교통부는 5일 현행 세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세금 부담이 무거워 철도공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각종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한국철도공사 설립 지원안」을 마련했다.

철도공사를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 법인으로 지정해 철도수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철도 차량용 경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한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도시계획에 따라 철도를 이설할 경우,토지 매입비의 90%는 손비로 인정하고 토지를 양도한 사람에게도 양도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남북철도 등 앞으로 건설할 철도 부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토지세를 물리지않고 철도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이를 위해 조세감면규제법·법인세법·토지초과이득세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등 관련법규를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공사의 책임 경영을 분명히 하도록 경로우대 및 어린이 운임요금 등 2백95억원,승객이 적은데도 정책적으로 적자를 감수하고 철도를 운영하는 노선의 결손액 연간 1천9백억원,건널목 운영비 82억원,국가보안시설 사업비 75억원 등 공공목적의 철도운영 손실액 2천3백50억원을 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가 부담한다.

새로 건설되는 철도 및 전철·국철의 복선화 계획에 따른 철도기반시설 건설비도 정부가 부담키로 해 오는 2000년까지 간선 및 남북 철도와 광역전철의 건설에 필요한 7조9천5백89억원은 건설교통부의 예산으로 쓴다.<백문일 기자>
1995-0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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