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니다”/민·형사 엇갈린 판결/미사서 제소… 대법판단 주목
직물·벽지·용기 등 실용품에 인쇄된 도안도 예술창작물로 인정,저작권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동일한 직물도안에 대한 저작권 인정여부를 놓고 민·형사법원이 서로 정반대의 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법원에서 직물도안의 저작권이 최종 확정될 경우 대부분 외국의 직물무늬도안을 모방하고 있는 국내 직물업계에 대한 외국회사들의 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3일 미국 직물회사인 코빙톤 퍼브릭스사가 『저작권등록을 마친 직물도안을 도용당했다』며 대한방직(대표 정경윤)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직물도안을 저작물로 인정,『피고는 원고회사의 도안이 있는 직물을 제조·전시 및 판매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직물디자인은 꽃무늬 등을 여러 색채로 표현하고 적당하게 배열한 것으로 원고회사의노력에 의한 지적·문화적 창작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예술의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사용한 피고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퍼브릭스사의 고소로 약식기소된 형사사건에서 1심은 저작권침해를 인정,대한방직에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인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저작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중이다.
응용미술작품의 경우 도안자체가 작품의 실용적 기능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해야 한다는데는 두 재판부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법원은 직물도안의 예술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사법원은 이를 인정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한방직은 92년6월부터 93년2월까지 퍼브릭스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르 데지레」등 직물도안을 섬유유통업체인 동주직물로부터 넘겨받아 직물 2만m(시가 3천4백만원)를 제작했다가 저작권침해혐의로 고소당했다.<박은호기자>
직물·벽지·용기 등 실용품에 인쇄된 도안도 예술창작물로 인정,저작권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동일한 직물도안에 대한 저작권 인정여부를 놓고 민·형사법원이 서로 정반대의 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법원에서 직물도안의 저작권이 최종 확정될 경우 대부분 외국의 직물무늬도안을 모방하고 있는 국내 직물업계에 대한 외국회사들의 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3일 미국 직물회사인 코빙톤 퍼브릭스사가 『저작권등록을 마친 직물도안을 도용당했다』며 대한방직(대표 정경윤)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직물도안을 저작물로 인정,『피고는 원고회사의 도안이 있는 직물을 제조·전시 및 판매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직물디자인은 꽃무늬 등을 여러 색채로 표현하고 적당하게 배열한 것으로 원고회사의노력에 의한 지적·문화적 창작물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예술의 범주에 포함되는 만큼 이를 사용한 피고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퍼브릭스사의 고소로 약식기소된 형사사건에서 1심은 저작권침해를 인정,대한방직에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인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양태종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저작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류중이다.
응용미술작품의 경우 도안자체가 작품의 실용적 기능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 저작물로 인정해야 한다는데는 두 재판부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법원은 직물도안의 예술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사법원은 이를 인정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한방직은 92년6월부터 93년2월까지 퍼브릭스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르 데지레」등 직물도안을 섬유유통업체인 동주직물로부터 넘겨받아 직물 2만m(시가 3천4백만원)를 제작했다가 저작권침해혐의로 고소당했다.<박은호기자>
1995-0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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