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절도범 쫓아가 폭행 숨지게/정당방위 여부 논란

집주인이 절도범 쫓아가 폭행 숨지게/정당방위 여부 논란

입력 1995-02-03 00:00
수정 199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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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도둑을 뒤쫓아가 폭행을 가한 끝에 숨지게 한 시민이 구속돼 「정당방위」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자신의 집에서 지갑을 훔쳐 달아나던 도둑을 뒤쫓아가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전모씨(30·회사원)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사건의 발단은 1일 새벽 5시쯤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전씨가 숨진 권림(34·무직)씨가 몰래 방으로 들어와 상의 주머니에서 현금 11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전씨는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면서 15m가량을 뒤 쫓아가 권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지갑을 내놓으라』며 주먹과 발로 옆구리 등을 마구 때린 후 자신의 지갑을 되돌려받았다.

전씨가 집으로 되돌아가는 사이 권씨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달아났으나 이날 상오 10시30분쯤 전씨의 집에서 2백여m가량 떨어진 부근 골목길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권씨를 부검한 결과,전신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는데다 좌우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간과 장간막이 파열될 만큼 심하게 구타당해 숨졌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주변을 탐문수사한 결과 전씨를 찾아냈다.

전씨는 경찰에서 『당시 지갑을 훔쳐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권씨를 잡았으나 지갑을 되돌려주려 하지 않아 때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지갑을 돌려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으나 권씨가 숨질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비록 권씨가 전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지만 달아나다 붙잡혀 폭행을 당할 당시 전씨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위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씨의 행위를 「정당방위」(형법 제21조)로 볼 수 없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1995-0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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