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학출신 2명에 답안지 빼줘
서울지검 특수2부 김필규 검사는 2일 치과의사 자격 국가시험에서 필리핀 유학생출신 수험생을 부정 합격시킨뒤 금품을 챙기려한 국립보건원 보건연구관 장영식(43·5급)씨와 보건연구사 김문보(37·6급)씨,보건고시과 직원 이상군(38·6급)씨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시험 감독관에게 돈을 주고 치과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려한 필리핀 유학생출신 정대진(48),이후경(43)씨를 뇌물공여약속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24일 S전문대 동창인 정씨에게 국가시험에 합격되도록 해주겠다면서 각각 5천만원을 요구한뒤 지난달 12일 실시된 95년도 제47회 치과의사 자격 국가시험에서 정씨와 이씨등이 시험을 치르는 고사실 감독관으로 들어가 다른 고사실 감독관 김씨가 건네준 국내 치과대학 수험생의 OMR답안지를 정씨와 이씨에게 차례로 줘 답안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장씨로부터 『수험생 정씨등이 합격하도록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는 부탁을받고 16고사실 시험감독을 하다 가장 먼저 답안지를 제출한 국내 치과대학 수험생의 답안지를 빼내 20고사실의 감독관 장씨에게 건네준 혐의다.
이씨는 국가시험 시험감독관들의 고사실 배치를 하면서 장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장씨를 정씨와 이씨가 시험을 치는 20고사장에,김씨를 우수한 국내 치대출신자들이 시험을 보는 16고사실 감독관으로 멋대로 배치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S전문대를 졸업하고 J대 화학과에 편입한뒤 90년 필리핀 사우스웨스턴대 치의학과를 졸업한 이래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치과의사 자격 국가시험에 떨어지자 장씨의 요구를 받고 S전문대 동기이자 필리핀 세부닥터스대 치의학과를 졸업한 이씨와 함께 장씨에게 각각 5천만원을 주기로하고 부정합격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홍기기자>
서울지검 특수2부 김필규 검사는 2일 치과의사 자격 국가시험에서 필리핀 유학생출신 수험생을 부정 합격시킨뒤 금품을 챙기려한 국립보건원 보건연구관 장영식(43·5급)씨와 보건연구사 김문보(37·6급)씨,보건고시과 직원 이상군(38·6급)씨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시험 감독관에게 돈을 주고 치과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려한 필리핀 유학생출신 정대진(48),이후경(43)씨를 뇌물공여약속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24일 S전문대 동창인 정씨에게 국가시험에 합격되도록 해주겠다면서 각각 5천만원을 요구한뒤 지난달 12일 실시된 95년도 제47회 치과의사 자격 국가시험에서 정씨와 이씨등이 시험을 치르는 고사실 감독관으로 들어가 다른 고사실 감독관 김씨가 건네준 국내 치과대학 수험생의 OMR답안지를 정씨와 이씨에게 차례로 줘 답안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장씨로부터 『수험생 정씨등이 합격하도록 도와주면 사례하겠다』는 부탁을받고 16고사실 시험감독을 하다 가장 먼저 답안지를 제출한 국내 치과대학 수험생의 답안지를 빼내 20고사실의 감독관 장씨에게 건네준 혐의다.
이씨는 국가시험 시험감독관들의 고사실 배치를 하면서 장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장씨를 정씨와 이씨가 시험을 치는 20고사장에,김씨를 우수한 국내 치대출신자들이 시험을 보는 16고사실 감독관으로 멋대로 배치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S전문대를 졸업하고 J대 화학과에 편입한뒤 90년 필리핀 사우스웨스턴대 치의학과를 졸업한 이래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치과의사 자격 국가시험에 떨어지자 장씨의 요구를 받고 S전문대 동기이자 필리핀 세부닥터스대 치의학과를 졸업한 이씨와 함께 장씨에게 각각 5천만원을 주기로하고 부정합격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홍기기자>
1995-02-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