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영진)은 2일 동일·유사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양형(양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양형기준표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형사송무업무개선안」을 마련,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원은 이에따라 재판부별로 특정유형의 죄에 대해 죄명·범죄사실개요·양형조건·선고형량 등이 기재된 양형기준표를 매월 작성,각 재판부가 공람토록 하여 양형의 평균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에따라 재판부별로 특정유형의 죄에 대해 죄명·범죄사실개요·양형조건·선고형량 등이 기재된 양형기준표를 매월 작성,각 재판부가 공람토록 하여 양형의 평균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1995-02-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