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혐의 대학강사출신 여인/윤화 우울증 고려 1건만 유죄인정

상습절도혐의 대학강사출신 여인/윤화 우울증 고려 1건만 유죄인정

노주석 기자 기자
입력 1995-02-03 00:00
수정 199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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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혐의7건은 증거 불충분 들어 원심파기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생리중인 여성의 습관성 절도행위가 종종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의 도벽에 대해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 관심를 끌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2일 백화점에서 60여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강사출신 주부 이모씨(37·서울 성북구)에 대한 절도사건 상고심에서 『교통사고의 충격때문에 생긴 우울증으로 인한 도벽』임을 이례적으로 고려,8건의 기소혐의중 1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7건은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죄취지 판결을 내렸다.

이씨가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도벽의 늪」에 빠져든 것은 91년 12월 가족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부터.이 사고로 남편을 잃고 자신과 두살바기 아들은 중상을 입게 된 이씨는 사고휴유증으로 우울증세를 보이면서 정신병원을 출입하는 신세가 됐다.

이씨는 86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문학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사고 당시에는 D여대 시간강사였었다.

사고후 직장마저잃고 아들과 함께 어렵사리 살아오던 이씨가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은 93년 3월.아들이 다니는 놀이방 원장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들른 L백화점 지하식품매장에서 과일을 바구니에 넣은 뒤 계산대를 몰래 빠져나오다 직원에게 덜미를 잡혔다.

이씨는 『하오6시까지 놀이방으로 아들을 데리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물건값 계산을 깜빡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경찰에 넘겨진 이씨는 백화점 1층 물품보관소에 맡겨 놓았던 물건과 차고 있던 손목시계 등 60여점의 구입처를 추궁당한 끝에 모두 훔친 것이라고 자백했고 급기야 상습절도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과일을 훔친 혐의는 인정되지만 의류나 장난감 등도 훔쳤다는 혐의사실은 자포자기 상태에서의 자백만 있을뿐 증거가 없다』며 과일절도 혐의만 인정,선고유예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조사받을 당시 아들을 놀이방에서 데려와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던데다 범행 사실이 시댁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포자기 심정에서 허위자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노주석기자>
1995-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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