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고무효”… 6개월뒤엔 “정당”/서울고법 특별9부
이력서에 학력을 낮춰 기재해 취업하는 이른바 「하향 위장취업」에 따른 해고문제를 놓고 같은 재판부가 6개월 사이에 서로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취업방식은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생산직 노동현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용하던 수법으로서 그동안 이력서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문제로 많은 논란을 빚어왔는데 이번에 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린다』고 천명,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28일 대학중퇴의 학력인데도 이력서에 고졸로 기재하고 전자통신부품회사에 선반공으로 취직했다가 회사측이 뒤늦게 해고하자 소송을 낸 고려대 전 총학생회장 권모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대학중퇴 학력을 고졸로 기재한 것은 허위기재에 해당하므로 회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닌해 7월 같은 재판부는 전남대를 졸업,금속제품회사에 고졸학력 이력서를 내고 입사했다가 같은 이유로 해고당한 김모씨가 낸 소송에서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한 사실을 회사가 혐오한 나머지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해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는 보복조치의 성격을 띤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었다.<박은호기자>
이력서에 학력을 낮춰 기재해 취업하는 이른바 「하향 위장취업」에 따른 해고문제를 놓고 같은 재판부가 6개월 사이에 서로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취업방식은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생산직 노동현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용하던 수법으로서 그동안 이력서 허위기재에 따른 해고문제로 많은 논란을 빚어왔는데 이번에 법원은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린다』고 천명,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28일 대학중퇴의 학력인데도 이력서에 고졸로 기재하고 전자통신부품회사에 선반공으로 취직했다가 회사측이 뒤늦게 해고하자 소송을 낸 고려대 전 총학생회장 권모씨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대학중퇴 학력을 고졸로 기재한 것은 허위기재에 해당하므로 회사측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닌해 7월 같은 재판부는 전남대를 졸업,금속제품회사에 고졸학력 이력서를 내고 입사했다가 같은 이유로 해고당한 김모씨가 낸 소송에서는 『원고가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한 사실을 회사가 혐오한 나머지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해고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는 보복조치의 성격을 띤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었다.<박은호기자>
1995-01-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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