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조승용기자】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6일 새만금간척지 어업보상과 관련,보상신청서를 변조한 박판길씨(60·전북 부안군 계화면) 등 계화 어촌계원 4명과 변조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군산시청 수산과 직원 김성식씨(49·지방7급)를 사문서 변조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전북도 내수면 개발 시험장장 이희준씨(53·지방5급)의 신병을 확보,같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씨 등 어촌계원들은 지난 91년10월 어업보상신청서를 부안군에 제출하면서 새만금 간척사업 지구내의 보상비가 사업지구 이외지역보다 두배가량 더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지구 이외지역에서 어로작업을 해온 어민들의 보상신청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또 전북도 내수면 개발 시험장장 이희준씨(53·지방5급)의 신병을 확보,같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씨 등 어촌계원들은 지난 91년10월 어업보상신청서를 부안군에 제출하면서 새만금 간척사업 지구내의 보상비가 사업지구 이외지역보다 두배가량 더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지구 이외지역에서 어로작업을 해온 어민들의 보상신청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5-01-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