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명예 20년만에 되찾아/화남 박장호선생 장손 박정훈씨

독립유공자 명예 20년만에 되찾아/화남 박장호선생 장손 박정훈씨

입력 1995-01-27 00:00
수정 199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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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이 서류조작 연금 받아와/법정투쟁끝 마침내 「조상찾기」 성공

구한말 독립운동가의 직계 후손이 20년동안 다른 사람에게 할아버지의 이름을 빼앗겼다가 26일 법원의 판결로 「조상찾기」에 성공했다.

구한말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화남 박장호(1850∼1922)선생의 장손인 박정훈(78·경기 파주군 적성면)씨는 이날 『국가가 62년 화남선생에게 추서한 건국공로훈장의 수령권자는 박씨임을 확인한다』는 서울고법의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화남선생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강원도 홍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이들을 이끌고 만주에서 「대한독립단」을 결성,항일운동을 전개하다 22년 일본에게 매수된 한국인에게 피살된 독립운동의 「거봉」으로 정부는 62년 3·1절에 건국공로훈장을 추서했었다.

박씨가 엉뚱한 사람에게 빼앗긴 화남선생의 친손자 자격을 밝히기 위해 투쟁을 시작한 것은 75년부터.

해방직후 아버지를 따라 만주에서 귀국,58년부터 파주에서 생활해온 박씨는 정부가 화남선생에게 훈장을 추서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당시 이웃에 살던 P씨(72년 사망)가 6·25로 호적 등 자료가 없어진 것을 이용,박씨로부터 화남선생의 사진과 관련서류를 건네받아 69년 자기이름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박씨는 유족 자격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있었다.

박씨는 곧 할아버지를 되찾는 작업에 착수,관계 당국에 수십차례 진정을 했으나 『양쪽이 모두 유족임이 틀림없다』 『ⓟ씨가 이미 유족으로 결정돼 기득권이 있다』는 말만 들었다.

박씨는 92년 11월 만주에 묻힌 화남선생의 유해를 경기 가평군 선영으로 이장하면서 소송을 통해 자격을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히고 93년 4월 소송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이날 『족보와 호적·사진등 관련기록을 볼때 원고가 화남선생의 친손자임이 확실하다』며 『실제 손자가 아닌 P씨를 유족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박씨는 해방 50주년을 맞아 마침내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떳떳이 설 수 있게 됐다.<박은호기자>
199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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