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문별 총괄배정을/회계연도도 2∼3년 단위로 늘려야”

“예산 부문별 총괄배정을/회계연도도 2∼3년 단위로 늘려야”

입력 1995-01-27 00:00
수정 199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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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천교수,행정쇄위 토론서 주장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6일 하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산회계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견을 수렴했다.

쇄신위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0,70년대 정부주도 개발시대에 마련된 국가재정운영의 틀을 시대변화에 맞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수립,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행정대학원 오연천교수는 「예산회계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위해 부문별 기능별 총괄예산배정제도를 도입,예산편성권의 분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행 1년 단위 예산회계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2∼3년 단위로 회계연도를 설정,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교수는 또 『현행 예산과목 체계가 예산의 신축적인 집행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과목체계를 단순화하고 예산편성 비목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교수는 이어 『각 부처에서 예산전용등을 자율적으로결정할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시배정사업제도가 각 부처의 사업추진 시기를 놓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대상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의 이영탁예산실장은 『부문별 총괄예산배정제도를 실제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선진국 가운데 캐나다만 방위비등 특수한 부문에 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실장은 또 『헌법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년도 예산회계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예산의 이월,계속비,국고채무부담행위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같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김경홍기자>
1995-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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