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화씨에 뇌물제공/박병찬씨 집유 선고/서울 지법

안병화씨에 뇌물제공/박병찬씨 집유 선고/서울 지법

입력 1995-01-26 00:00
수정 1995-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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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3단독 최철판사는 25일 전한전사장 안병화(64)씨에게 2억원의 뇌물을 주고 17억여원을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캐나다 원자력공사 한국대리점 삼창 대표 박병찬(박병찬·59)피고인에게 외환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및 추징금 17억2백10만원을 선고했다.

1995-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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