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명함 돌린 현직 정당인/공직선거법 위반 첫 입건

주민에 명함 돌린 현직 정당인/공직선거법 위반 첫 입건

입력 1995-01-26 00:00
수정 1995-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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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새한당 성북지구당위장 조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함을 주민에게 돌린 현직정당인이 지난해 공포·시행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첫 적용돼 입건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5일 새한당 성북 갑지구당위원장 유인현(56)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조사중이다.

유씨는 지난 16일 상오10시부터 7시간동안 성북구 길음동 877의 137 삼부아파트상가내 T안경점업주 최모씨(34)등 이 상가 7개 점포업주를 방문,자신의 사진과 약력·구호 등이 인쇄된 가로 10㎝,세로 6㎝크기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가 이날 배포한 명함은 국민당 당원으로 있던 92년 당시 국회의원선거운동용으로 제작,배포하다 남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이에 대해 『호별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운동목적은 아니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유씨가 명함을 배포하면서 『부탁합니다.인사드립니다.유인현입니다』라고 말했다는 업주들의 진술에 따라 유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박찬구기자>
1995-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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