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삐·휴대폰 없이이동중 연락 가능/「141전화연락방」새달 서비스

삐삐·휴대폰 없이이동중 연락 가능/「141전화연락방」새달 서비스

입력 1995-01-26 00:00
수정 1995-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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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서울지역 시범실시/가입절차 없이 본인개설 가능

일반전화나 공중전화를 이용,개인의 연락방을 개설해두고 서로 연락할 수 있는 「141전화연락방」서비스가 2월1일부터 서울지역에 시범제공된다.

한국통신은 25일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자신의 비밀번호로 연락방을 개설,연락할 내용을 담아둘 수 있고 녹음내용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전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전자사서함이나 삐삐사서함을 보완한 형태로 개설자의 연락방에 전화나 무선호출기의 착신번호를 입력해놓으면 이를 상대방전화에 30분 간격으로 알려준다.

따라서 무선호출기나 휴대전화 없이 이동중이라도 연락이 가능하다.

연락방을 개설하려면 전화로 「141번」을 누르고 음성안내에 따라 전화기의 별표(*)버튼을 눌러야 한다.이어 연락방번호를 7자리숫자로 입력하고 우물정자(#)버튼을 누른다.다음에 4자리숫자로 비밀번호를 등록한 후 Ξ버튼을 누르면 『삐­』소리가 나고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녹음한 후 또 다시 Ξ버튼을 누르면 연락방이 개설된다.

이미 개설된 연락방을 이용하려면 먼저 전화로 「141번」과 연락방번호(7자리)를 차례로 눌러야 한다.전달내용을 녹음하려면 *표 버튼을 누르고 『삐­』소리가 난 후 녹음하고 Ξ버튼을 누른다.

연락방개설은 인사말 녹음까지 끝나야 되며 개설시점부터 최종이용후 2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쇄된다. 연락방 1개에 녹음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 5개까지고 전달내용의 길이는 1분이내여야 한다.전화연락방에 메시지 도착즉시 연락처를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해주는 「착신통보」는 착신번호(전화 또는 무선호출기)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이 서비스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이 경우는 서울지역번호 (02)와 「141번」을 눌러야 하며 이용시 시외통화요금을 내야한다.<육철수기자>
1995-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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