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t트럭 백40만대분… 비용 8백억엔/피해당한 주민 운반까지 책임 이중고
고베·오사카 등 대도시지역을 강타한 일본 대지진의 피해복구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무너진 가옥과 고가도로·빌딩으로부터 배출되는 건축물쓰레기의 뒤처리가 두통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25일까지 파악된 손괴가옥은 7만4천여동.재작년 홋카이도에서 발생한 지진 당시 가옥 한채에서 40∼50t이 배출된 사례와 현지사정등을 고려해 일본 후생성이 추산한 일반가옥 쓰레기는 줄잡아 1백50여만t.
또 고가도로와 다리등의 폐기물량은 1천만t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합계 1천1백50여만t.8t트럭으로 1백43만여대분을 넘는 엄청난 양으로 그 처리에만 7백억∼8백억엔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
효고현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얻어 매립지는 겨우 확보하고 있지만 주변지역도 이미 쓰레기매립지가 3∼7년안에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대도시의 지진재해시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가운데 고가도로와 다리등의 처리비용은 5백억엔정도가 들 것으로 보이는데 자치단체 부담분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부담으로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가옥의 경우에는 주민이 처리장까지 운반해오는 쓰레기만 처리해주게 돼 집 잃은 피해주민에게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쓰레기는 국가의 보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쓰레기량이 상상을 초월하자 각 자치단체는 주민이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해오는 경우에만 처리해주기로 한 것이다.주민은 해체및 운반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할 판이다.이 때문에 피해현장의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후생성은 일반가옥피해가 극심한 효고현에 무너진 집 쓰레기와 무너질 위험이 있는 가옥의 처리를 위해 국가가 보조하는 「재해폐기물처리사업」으로서 자치체가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했지만 피해지역의 자치단체는 손도 딸리는데다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물주로부터 양해를 일일이 얻어야 하는 번거로운 수속을 밟기 곤란하다며 주민이 정해진 장소로 쓰레기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재해발생시 파괴현장의 철거·운반비용을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파괴현장의 복구는 늦어지고 있다.<도쿄=강석진특파원>
고베·오사카 등 대도시지역을 강타한 일본 대지진의 피해복구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무너진 가옥과 고가도로·빌딩으로부터 배출되는 건축물쓰레기의 뒤처리가 두통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25일까지 파악된 손괴가옥은 7만4천여동.재작년 홋카이도에서 발생한 지진 당시 가옥 한채에서 40∼50t이 배출된 사례와 현지사정등을 고려해 일본 후생성이 추산한 일반가옥 쓰레기는 줄잡아 1백50여만t.
또 고가도로와 다리등의 폐기물량은 1천만t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합계 1천1백50여만t.8t트럭으로 1백43만여대분을 넘는 엄청난 양으로 그 처리에만 7백억∼8백억엔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
효고현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얻어 매립지는 겨우 확보하고 있지만 주변지역도 이미 쓰레기매립지가 3∼7년안에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대도시의 지진재해시 쓰레기의 처리를 위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가운데 고가도로와 다리등의 처리비용은 5백억엔정도가 들 것으로 보이는데 자치단체 부담분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부담으로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일반가옥의 경우에는 주민이 처리장까지 운반해오는 쓰레기만 처리해주게 돼 집 잃은 피해주민에게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진으로 인한 건축물쓰레기는 국가의 보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쓰레기량이 상상을 초월하자 각 자치단체는 주민이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해오는 경우에만 처리해주기로 한 것이다.주민은 해체및 운반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할 판이다.이 때문에 피해현장의 복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후생성은 일반가옥피해가 극심한 효고현에 무너진 집 쓰레기와 무너질 위험이 있는 가옥의 처리를 위해 국가가 보조하는 「재해폐기물처리사업」으로서 자치체가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달했지만 피해지역의 자치단체는 손도 딸리는데다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건물주로부터 양해를 일일이 얻어야 하는 번거로운 수속을 밟기 곤란하다며 주민이 정해진 장소로 쓰레기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재해발생시 파괴현장의 철거·운반비용을 누가 부담하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파괴현장의 복구는 늦어지고 있다.<도쿄=강석진특파원>
1995-01-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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