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중앙기율위,반부패 선언

중국/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중앙기율위,반부패 선언

입력 1995-01-26 00:00
수정 1995-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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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간부 수입·선물 등 신고 안하면 엄벌/강택민주석,등 사후 민심장악 노린듯

중국 공산당이 반부패 투쟁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중국 공산당은 25일 당과 정부기관의 현(군및 구청급)및 처급(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수입을 신고하고 공직수행중 생긴 선물 등에 대한 등기를 의무화하는 등 부패및 오직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및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도 25일 지난 23일 폐막된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와함께 공금유용,직권남용 등 부패활동 방지를 위한 각종 활동및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중기위의 결정은 등소평 사후 민심 장악과 권력투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강택민주석 등 주류파의 시도로 해석되고 있어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이날 중기위의 결정과 보고내용에는 개혁·개방을 반대,방해하는 행위와 함께 「자산계급 자유화를 요구하는 행위」(정치적 다원화및 민주화,즉 정치개혁 요구를 의미)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겠다는 공산당의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등 등사후의 정책 입장도 밝히고 있다.

중기위의 위건행서기는 이날 활동보고를 통해 지도급 간부들의 법과 명령위반 행위 뿐 아니라 명령 미집행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등사후 예상되는 권력 이완 현상에 대해 경고했다.위서기장은 이날 보고에서 ▲허위보고및 간부 선발·임용권의 남용 ▲공금 유용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유기업의 업무활동비의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제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경의 외교가는 중기위가 각급 당정기관의 당조직에 「민주생활회」 등 대중조직회의 활성화를 통해 각 조직의 민주집중제와 정치기율상황을 엄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곧 강택민주석의 세력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북경=이석우특파원>
1995-0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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