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4명 사형­무기 구형/부산국교생살해 공판

피고 4명 사형­무기 구형/부산국교생살해 공판

입력 1995-01-25 00:00
수정 1995-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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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유무죄 공방

【부산=김정한·이기철기자】 부산 만덕국교 강주영양(8)유괴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4명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형사2부 안춘호·김재경 검사는 24일 강양 유괴살해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원종성 피고인(2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및 살인)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공범인 옥영민(27),이모(19·여),남모피고인(19·여)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논고를 통해 『주범 원피고인은 어린이를 유괴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빛을 보이기는 커녕 철저한 알리바이 조작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는등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0일 유흥비마련을 위해 이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인 강양을 프라이드 승용차로 납치,부산 중구 부평동 2가 부산은행 부평동지점옆 골목길에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5-01-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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