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에 걸려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1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신한생명은 24일 암보험에 가입했던 최모씨(49·상업)가 간암 선고를 받고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자 1천만원을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했다.지난 해 10월 생전 급부 보험제가 도입된 뒤 사망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씨는 지난 93년 8월 신한생명에 1천6백만원짜리 무배당 암보험에 가입했으며 최근 서울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간암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신한생명은 치료비와 여생을 정리할 자금으로 보험금의 일부인 1천만원을 지급했다.최씨가 6개월 뒤에 사망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으며 나머지 6백만원은 최씨가 사망한 뒤 유족에게 지급한다.<백문일기자>
신한생명은 24일 암보험에 가입했던 최모씨(49·상업)가 간암 선고를 받고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자 1천만원을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했다.지난 해 10월 생전 급부 보험제가 도입된 뒤 사망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씨는 지난 93년 8월 신한생명에 1천6백만원짜리 무배당 암보험에 가입했으며 최근 서울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간암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신한생명은 치료비와 여생을 정리할 자금으로 보험금의 일부인 1천만원을 지급했다.최씨가 6개월 뒤에 사망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은 돌려줄 필요가 없으며 나머지 6백만원은 최씨가 사망한 뒤 유족에게 지급한다.<백문일기자>
1995-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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