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실명전환 가능/농지/전매 금지기간후 실명 등기/주택 주택이나 땅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둔 사람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이들은 앞으로 해당 부동산을 팔거나,본인 이름으로 실명전환 하거나,또는 팔지도 않고 실명전환도 안하는 세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최선책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처분해 대금을 회수하는 것이다.다른 탈출구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한 유예기간(95년 7월 1일∼96년 6월 30일)에 실명전환하면 새로 제정될 「실명법」에 따른 처벌은 면제된다.그러나 과거의 개별법 위반 및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과 세금 추징은 면할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과 국토이용관리법,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법 등은 부동산의 취득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실형과 벌금형 등 무겁게 처벌하게 돼 있다.따라서 처벌을 각오하지 않는 한 실명전환도 하기 어렵다.
팔지도 않고 실명전환도 안 하는 방법도 안전하지 못하다.실명제가 되면 수탁자(등기부상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아먹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실제 소유자에게 등기 이전을 거절해도 대응수단이 없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유형별로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주택◁
신도시 아파트와 조합주택의 분양권(딱지)을 사 입주(완공)전 상태이거나,입주했더라도 전매금지 기간(입주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면 큰 손해는 보지 않는다.그러나 등기 명의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원매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그대로 두었다가 전매금지 기간이 끝난 뒤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미등기 전매 사실이 적발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최초 분양자(판 사람)는 당첨권이 취소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양도차익의 75%(당첨권 전매는 60%)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실제 소유자(산 사람)는 부동산등기 특별법에 따라 등록세가 부동산 가액의 12%(정상거래는 2%)로 중과된다.실명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등기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간주돼 실명법 위반으로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물린다.
▷농지◁
외지인이 현지 농민의 이름으로 농지를 산 경우 통작거리(20㎞)안에 살면,올 하반기에 실명전환할 수 있다.이름을 빌려준 농민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농지임대차관리법 위반)을 물린다.통작거리 밖에 사는 경우는 새 농지법 시행 후인 내년 상반기에 실명전환이 가능하다.이 때 영농의사를 입증해야 한다.영농의사를 입증하지 못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땅을 현지인 이름으로 산 경우 유예기간에 빨리 팔아야 한다.실명제 때문에 외지인들은 사지 않을 것이므로 현지인에게 헐값에 되팔 수 밖에 없어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국토이용관리법의 허가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이름을 빌려준 현지인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동산 가액의 30%의 벌금이 부과되고,계약은 무효가 돼 실명전환은 불가능하다.그냥 두면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기업부동산◁
직원 이름을 빌려 산 부동산의 경우 개별법에 따른 처벌은 개인과 같다.장부에 안올린 비업무용 부동산을 실명전환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탈루세액을 추징한다.장부에 올린경우(가지급금 처리)라도 비업무용은 해당 부동산 가액 상당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염주영기자>
정부가 정한 유예기간(95년 7월 1일∼96년 6월 30일)에 실명전환하면 새로 제정될 「실명법」에 따른 처벌은 면제된다.그러나 과거의 개별법 위반 및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과 세금 추징은 면할 수 없다.
주택건설촉진법과 국토이용관리법,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법 등은 부동산의 취득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실형과 벌금형 등 무겁게 처벌하게 돼 있다.따라서 처벌을 각오하지 않는 한 실명전환도 하기 어렵다.
팔지도 않고 실명전환도 안 하는 방법도 안전하지 못하다.실명제가 되면 수탁자(등기부상 소유자)가 부동산을 팔아먹어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실제 소유자에게 등기 이전을 거절해도 대응수단이 없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유형별로 처리 방안을 알아본다.
▷주택◁
신도시 아파트와 조합주택의 분양권(딱지)을 사 입주(완공)전 상태이거나,입주했더라도 전매금지 기간(입주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면 큰 손해는 보지 않는다.그러나 등기 명의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원매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그대로 두었다가 전매금지 기간이 끝난 뒤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미등기 전매 사실이 적발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최초 분양자(판 사람)는 당첨권이 취소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양도차익의 75%(당첨권 전매는 60%)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실제 소유자(산 사람)는 부동산등기 특별법에 따라 등록세가 부동산 가액의 12%(정상거래는 2%)로 중과된다.실명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등기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간주돼 실명법 위반으로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물린다.
▷농지◁
외지인이 현지 농민의 이름으로 농지를 산 경우 통작거리(20㎞)안에 살면,올 하반기에 실명전환할 수 있다.이름을 빌려준 농민은 2백만원 이하의 벌금(농지임대차관리법 위반)을 물린다.통작거리 밖에 사는 경우는 새 농지법 시행 후인 내년 상반기에 실명전환이 가능하다.이 때 영농의사를 입증해야 한다.영농의사를 입증하지 못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땅을 현지인 이름으로 산 경우 유예기간에 빨리 팔아야 한다.실명제 때문에 외지인들은 사지 않을 것이므로 현지인에게 헐값에 되팔 수 밖에 없어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국토이용관리법의 허가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이름을 빌려준 현지인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동산 가액의 30%의 벌금이 부과되고,계약은 무효가 돼 실명전환은 불가능하다.그냥 두면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한다.
▷기업부동산◁
직원 이름을 빌려 산 부동산의 경우 개별법에 따른 처벌은 개인과 같다.장부에 안올린 비업무용 부동산을 실명전환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탈루세액을 추징한다.장부에 올린경우(가지급금 처리)라도 비업무용은 해당 부동산 가액 상당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염주영기자>
1995-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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