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 「당근」동시 포함… 업종전문화 미흡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문민정부의 향후 재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의 개정안은 소유분산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골자였다.소유분산이라는 「채찍」과 「예외인정」이라는 「당근」을 동시에 포함한 내용이었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총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론을 규정했다.첫째,출자총액 제한대상에서 빠지는 소유분산 우량기업의 내부 지분율을 당초 예시한 10%(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은 5% 미만)에서 15%(8%)로 완화했다.경영권 보호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현실적으로 10%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가 4∼6개에 불과해 소유분산의 유인장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둘째,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내부지분율 20%(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10%)로 정한 것도 30대 재벌의 평균 내부지분율이 42.7%(94년 4월)이고 이보다 엄격하게 할 경우 대상 재벌이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했다.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한 것도 30대 재벌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20.1%인 점을 참작한 결과이다.
그룹 전체가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선정되는 행운은 극동건설에 돌아갈 전망이다.그렇게 되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빠지고 출자규제나 상호출자 금지·채무보증 제한제도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시행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여러 유인도 도입했다.그러나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개성있는 방안을 담은 반면 업종전문화 정책에서는 고유한 정책의지를 반영치 못했다는 평가이다.당초 공정위는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로 무의미해진 업종 전문화 정책을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막바지 협의과정에서 업종전문화 관련 조항이 대폭 추가됐다. 정부가 유도하는 재벌의 소유구조 개선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현재 부처별로 운영되는 재벌정책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정종석기자>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문민정부의 향후 재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의 개정안은 소유분산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골자였다.소유분산이라는 「채찍」과 「예외인정」이라는 「당근」을 동시에 포함한 내용이었다.
이번 시행령의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총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론을 규정했다.첫째,출자총액 제한대상에서 빠지는 소유분산 우량기업의 내부 지분율을 당초 예시한 10%(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은 5% 미만)에서 15%(8%)로 완화했다.경영권 보호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현실적으로 10%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가 4∼6개에 불과해 소유분산의 유인장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둘째,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내부지분율 20%(동일인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10%)로 정한 것도 30대 재벌의 평균 내부지분율이 42.7%(94년 4월)이고 이보다 엄격하게 할 경우 대상 재벌이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했다.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한 것도 30대 재벌의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20.1%인 점을 참작한 결과이다.
그룹 전체가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선정되는 행운은 극동건설에 돌아갈 전망이다.그렇게 되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서 빠지고 출자규제나 상호출자 금지·채무보증 제한제도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시행령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여러 유인도 도입했다.그러나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개성있는 방안을 담은 반면 업종전문화 정책에서는 고유한 정책의지를 반영치 못했다는 평가이다.당초 공정위는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로 무의미해진 업종 전문화 정책을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막바지 협의과정에서 업종전문화 관련 조항이 대폭 추가됐다. 정부가 유도하는 재벌의 소유구조 개선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현재 부처별로 운영되는 재벌정책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정종석기자>
1995-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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